김대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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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대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법관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과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및 센터장을 지냈다. 그는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전대협 관련 사건, 5공화국 관련 사건, 그리고 정치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주요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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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김대환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인물 정보 | |
이름 | 김대환 |
원어명 | 金大煥 |
로마자 표기 | Gim Dae-hwan |
출생일 | 1942년 |
직업 | 법조인 |
경력 |
2. 생애
김대환은 1942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대위 전역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2. 1. 법조인 경력
김대환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대위를 전역한 이후 판사에 임명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2. 1. 1. 주요 활동
1942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대위를 전역한 이후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11일에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99년 11월 20일, 수원지역 주민들의 등기민원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0년까지 수원시내 택지개발지구에 2개 등기소를 설립하였다.[1] 2000년 6월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2] 2000년 7월 21일에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였다. 2001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면서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송무 Group 변호사를 하였다.[3] 2004년 3월 2일,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임명되었다. 2013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센터장을 맡았다.[4]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1991년 12월 20일, 성폭행한 남자를 보복 상해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대로 선고하였다. 이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남여성회 등이 재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재판장실을 점거 농성했으나 경찰에 강제연행됐다.[5]
3. 주요 판결
김대환 법조인은 다양한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 재직 시절 (1988년)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건: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더라도 다 건널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에 해당되어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7]
- 삼양교통 해고 노동자 사건: 노동쟁의 조정법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회사 내 활동은 무죄, 다른 회사 노동쟁의 개입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벌금 5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0]
-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재직 시절 (1991년)
- 김부남 사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김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12]
-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 재직 시절 (1997년)
- 안영휘 가족 재산 압류 소송: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세 55억여원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 22년 6월,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자 전 재산 사회 헌납 약속으로 2심에서 벌금 없이 징역 22년 6월만 선고된 안영휘의 가족이 "가족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구청은 안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여원을 환수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19]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 재직 시절 (1998년)
- 김포세관 계장 뇌물 사건: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김포세관 계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이후 첫 판결이다.[20]
- 이강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뇌물 사건: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3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강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공직생활 중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중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6]
-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뒤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7]
-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 재판장 재직 시절 (1999년)
- 오성수 전 성남시장 금품수수 사건: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6억원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31]
3. 1.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15일,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6]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7월 30일, 전대협 의장으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인영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8]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2월 26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5] 같은 해 4월 2일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16] 8월 23일에는 김근태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판에 회부된 치안본부 대공수사국 소속 김수현 경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불법체포, 감금, 형법 독직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 그 외 백남은 경정과 김영두, 최상남 경위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17]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21일,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되었으나 1995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자 낸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18]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1월 4일, 이회창 후보 아들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전 서울병무청장 직원 이재왕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3] 11월 30일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24] 12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홍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은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 이대성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5] 1999년 1월 22일에는 윤홍준 기자회견, 오익제 편지 사건 등 안기부 북풍 공작을 주도한 권영해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임광수 전 101실장과 임경묵 전 102실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4명에게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2~4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면서,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게재한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8]
3. 2. 정치 관련 사건
김대환 법조인은 여러 정치 관련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사건명 | 연도 | 담당 재판부 | 주요 내용 | 각주 |
---|---|---|---|---|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 1986년 |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 [6] |
전대협 의장 이인영 사건 | 1988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 이인영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 [8] |
전두환 사촌동생 전우환 사건 | 1989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 전우환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추징금 선고 | [9] |
정래혁 재산 반환 소송 | 1989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 정래혁 전 민정당 대표의 국가 상대 재산 반환 요구 소송 기각 | [11] |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 | 1992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 민주당 홍사덕 후보 비방한 안기부 직원들에게 원심대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 [13] |
5공 비리 사건 | 1993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 전 치안본부 정보1과 분실장 서정희에게 일부 유죄 인정, 선고유예 판결 | [14]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93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 박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민창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직권남용 무죄 판결 | [15][16] |
김근태 고문 사건 | 1993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 치안본부 대공수사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자격정지형 선고, 법정구속 | [17] |
남민전 사건 | 1997년 |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 남민전 사건 관련자 보안관찰 처분 갱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18]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 | 1998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 이명박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 [21] |
사전 선거운동 사건 | 1998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 박계동에게 벌금형 선고 | [22] |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사건 | 1998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한 전 서울병무청장 직원에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 [23] |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 | 1998-1999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형 선고,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 [24][25][28] |
기타 선거 관련 사건 | 1999년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관련 위반 등에 대해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29][30] |
이러한 판결들은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김대환 법조인의 판결 성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꼽힌다. 특히, 5공 비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 주요한 판결을 내렸다.
3. 3. 기타 주요 사건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15일,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3월 5일,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더라도 다 건널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에 해당되어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7] 같은 해 7월 30일, 전대협 의장으로서 시위를 주도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인영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8] 1989년 6월 8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촌동생 전우환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9] 6월 22일, 삼양교통 해고 노동자의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회사 관련 활동은 무죄, 다른 회사 노동쟁의 개입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벌금 5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0]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1월 17일, 투서 사건으로 54억원 상당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던 전 민정당 대표 정래혁의 국가 상대 재산 반환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11]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2월 20일,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김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12]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10월 2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안기부 직원 4명에게 원심대로 선고했다.[13] 1993년 2월 26일, 5공화국 비리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정보1과 분실장 서정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했다.[1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1심대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5] 4월 2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치안본부장 강민창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16] 8월 23일, 김근태 고문 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기소된 치안본부 대공수사국 소속 김수현 경감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 그 외 백남은 경정 등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7]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21일,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보안관찰 처분 갱신에 불복하여 낸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18] 5월 20일, 지방세 55억여원을 횡령한 안영휘의 가족이 제기한 재산 압류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9]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4월 18일,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김포세관 계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이후 첫 판결이었다.[20] 4월 28일,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에게 공직선거법과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1] 6월 30일, 사전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계동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2] 11월 4일, "이회창 후보 아들이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전 서울병무청장 직원 이재왕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3]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24] 12월 1일,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홍준과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 이대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5] 12월 8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강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6] 12월 24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7] 1999년 1월 22일, 안기부 북풍 공작을 주도한 권영해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4명에게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2~4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김대중 후보 비방 X파일을 게재한 격주간지 발행인 손충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28] 4월 26일, 합성 사진을 선거공보에 실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9] 5월 20일, 새정치 국민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선거운동을 한 한영식 경기 안성시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0] 8월 31일, 금품을 받은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6억원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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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겨레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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